홍성교육청, 최종 결정
<속보>=사용 연장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불거졌던 남장리 임시야구장이 올해 말까지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남장초등학교 부지 야구장 무상 사용허가’ 안건을 심의, 12월 말까지 야구장 사용을 허가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12월말 이후 사용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또 다시 심의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홍성군이 도민생활체전 개최를 위해 야구장 사용 연장신청을 한 것은 다수의 홍성군민을 위한 것이기에 12월 말까지 사용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2월초 오는 10월 개최되는 충청남도생활체육대회 참가종목인 야구의 안정적 경기운영을 위해 임시야구장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홍성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홍성군은 약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남장리 임시야구장 관련 시설을 오는 12월 말까지 존치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도민생활체전 종료 이후 협의를 거쳐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인 ‘박찬호야구장’과 더불어 남장리 임시야구장을 관내 13개 동호인과 홍성군리틀야구단의 연습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동호인들이 염원했던 야구장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교육청의 긍정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임시야구장은 교육청이 특별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까지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연장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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