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광천읍 건축신고업무 읍사무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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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광천읍 건축신고업무 읍사무소로 이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3.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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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과 광천지역 건축신고업무를 앞으로는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성군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홍성읍과 광천읍의 건축신고 업무를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토록 변경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민원사항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홍성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해 홍성읍과 광천읍 건축신고 업무를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토록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홍성읍과 광천읍의 소규모건축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가 해당 읍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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