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개혁 및 감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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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및 감세의 변화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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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 해법에는 규제 개혁과 감세가 전제돼야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정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00일내 폐지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됐던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3월중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완화구상을 밝히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규제개혁 핵심은 기업입장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인수위원회로부터 국정과제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업이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유비쿼터스(ubiquitous·언제 어디서나)’망을 연결,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2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의 규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곳이 발전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인프라 조성을 집중시켜 성장의 토대를 만들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감세 방안은 기업과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세로 인해 기업은 투자 의욕 고취를, 서민은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세 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 25%를 5년간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하는 법인세 감세 방안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돋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13%)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3년에 10%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유류세 10% 인하를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현행 석유류 제품에 붙는 주행세 탄력세율의 교통·에너지·환경세(옛 교통세)를 32.5%에서 27.0%로 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인하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6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만 해당)도 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고 건당 평균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 침체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소득세 경감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취득세(1%)·등록세(1%) 등 현재 거래액의 2%인 거래세 중 등록세를 폐지해 거래세를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향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감세방안도 줄을 잇고 있다. 
휘발유·경유에 붙는 특소세를 20% 내리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LPG특소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나 주택 유상 거래시 등록세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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