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원행동강령등 11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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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원행동강령등 11개 조례안 가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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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21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례안과 군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해 지난 11일 폐회 당일 11개 조례안과 2개의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혹은 일부수정 가결 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 중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의원의 국․내외 활동 및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또 이 의원이 행동강령 조례한과 함께 발의했던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개 범위 설정 미흡 등을 이유로 결국 보류됐다.
이번에 통과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은하면 게이트볼장 부지 변경 △우량종자 생산지․농업인현장교육장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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