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에서 모든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로 했다.
이는 응급상황 발생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변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은 이론교육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교직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단순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필요한 교구를 구비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남소방본부 등에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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