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지원제도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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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안정지원제도 일부변경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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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제도 일부변경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등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제도 주요개정내용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제2항) △지원 대상 설비 축소로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중 작업환경시설 개선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최종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원방지기간(지원금 신청후 3개월→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까지 총 9개월로 변경) 확대 등에 대해 계획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법 제20조 및 영제16조제1항)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자 변경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011~7)로 문의하거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jeon.molab.go.kr 또는 //daejeon.work.go.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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