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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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 신고 실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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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형사책임 면제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교황방문과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행사의 안전개최를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상무기류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써 각급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 가능하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허가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도 신고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을 시 허가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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