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사과 특구 지정 조례 입법예고
예산군이 예산황토사과 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예산군은 최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군수가 직접 추천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민이 농민주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자유롭게 사과를 이용한 술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과 와인을 비롯해 사과 막걸리·청주·소주 등 다양한 형태의 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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