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업자 내년 5월까지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관내 캠핑장 4곳 하루 이용객 300여명 이상… 관리 필요

관련법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내 캠핑장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관내 캠핑장 수는 4곳으로 광천읍, 서부면, 홍동면, 홍북면에 각각 1개소씩 설치돼 있으며, 주말 성수기 기준 일일 평균 300여명이 찾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네 곳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군으로부터 비정기적인 안전점검만을 받을 뿐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자동차 야영업만 해당돼 일반 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 야영장은 지난해 말 기준 1800여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설치된 공공야영장은 보령 개화오토캠핑장, 칠갑산오토캠핑장 등 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4곳의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관련법이 없어 관련부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비정기적인 안전점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캠핑 인구의 증가로 성수기 주말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여명에 달해 관리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문화관광과 신주철 관광담당은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리 대상이 되는 캠핑장은 관내에 한 곳도 없다”며 “때문에 관내 캠핑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내 4곳의 캠핑장에 대해서 군 안전총괄과의 비정기적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캠핑장 관리에 대한 법령은 미비하지만, 도에서 캠핑장 안전점검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행락철을 대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전총괄과는 올 상반기 중 총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가스·전기시설, 위험시설 여부, 진입경사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적사항으로 분전반 시건장치, 방수콘센트로의 교체, 가스시설 전도장치, 소화기 비치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치완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을 캠핑마니아라고 밝힌 정 모(42) 씨는 “홍성의 캠핑장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된 만큼 관계당국에서 잘 관리해 캠핑이 홍성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신설·개정 등록기준에 맞춰 내년 5월 31일까지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전용 홈페이지(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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