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충남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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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충남교육감 선거
  • 편집국
  • 승인 2008.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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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홍보담당 김진경
오는 6월 25일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본지에서는 관련법규를 문답식으로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문] 충남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게 되는데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답] 기존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뽑게 되어 선출과정에서 선거부정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비를 차단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주민에 의한 직선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를 활짝 꽃피우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선거과정을 통해 주민이 지역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를 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서 충남도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충남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인지요?
[답] 2006. 12. 20 개정된 법률에 의해 19세 이상의 충남도민이 선거권자입니다. 1989. 6. 26이전 출생자로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처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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