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경찰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제출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개월간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총기류(공기총, 타정총, 마취총)의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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