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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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7.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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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서, 요즘 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표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 전용주 소장의 말이다. 국가기관인 농관원은 지난 1909년 목포 상업회의소에서 수출 현미검사를 실시한 이후 1932년 7월 ‘곡물검사소’를 발족한 것이 시초로, 1949년 ‘농산물검사소’로 개칭한 뒤 1998년 농업통계사무소와 통합해 6개 지소와 80개 출장소를 두게 됐고, 이후 1999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9개의 지원, 109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홍성과 청양을 관할하는 홍성·청양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의 모습.

현재 농관원에서는 △믿음 △우수성 △관리 △소통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및 DB 구축이 있다. 이는 △농가의 인력구조 △농업경영규모 △농가소득별 유형 △농산물 생산·유통 등 농가 경영정보 분석을 통해 직불금이나 학자금 혜택 등 맞춤형 지원정책에 관련된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08년 도입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 농가가 121만 경영체에 그쳤지만 도입 이후 153만 경영체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WTO 출범 이후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밭·친환경 직불 등 9개 직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 경작자가 아닌 사람의 직불금 수령 등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관원이 직불제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사용 및 유통을 차단하고 면세유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면세유는 승용차, 가정 난방용 등 용도외 사용이나 농기계 폐기, 양도 후 공급 등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사용과 유통을 막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세유 배정기준을 변경해 기존 경종용 농기계 배정량에 농지규모(면적별) 배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달부터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경유의 공급을 중지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농식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정성 관리로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인증, 수출 농산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연계해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유해물질 실태조사, 분석기술의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 주요 조사대상은 농산물과 농지, 용수, 자재 등 재배환경이며, 조사대상 유해물질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식중독균) △생물독소(곰팡이독소) △방사능 △항생물질 등이다. 조사절차는 △조사계획 수립 △시료수거 및 의뢰 △유해물질 분석 △부적합 조치 등이며,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조치하며, 농지나 용수, 자재는 객토, 정화,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 일정기간 이용 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신뢰 제고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확산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양곡표시제 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유기가공식품 관리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운용 △답리작 활성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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