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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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선거
  • 편집국
  • 승인 2008.06.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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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육감 선거일은 언제인지요?

[답] 2006년 12월 20일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를 준용하여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오는 6월 25일을 교육감선거일로 정하였습니다.

[문] 교육감 선거의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투표는 만19세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하러 가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선거일(6. 25)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됩니다. 단,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후보자의 게재순위, 즉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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