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실태 심각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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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실태 심각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5.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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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고생 음주율 전국 1위… 사망사고로 이어져
관계당국 나몰라라… 또다른 청소년범죄 야기시켜

 

▲ 편의점에 부착된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청소년의 음주문화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관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군(18)은 지난달 말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만취한 채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지난 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음주율은 16.7%, 흡연율은 9.2%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학생 음주율이 20%를 넘겨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남고생 음주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여고생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양(16)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언제든 술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B양은 “편의점에 근무하는 또래 친구들이 있어 교복을 입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며 “술을 구입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주 마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 모씨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판매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강하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판매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파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음주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무관심도 청소년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자가 홍성교육지원청에 청소년음주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최근 2년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로회 이철이 회장은 “어른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지구대와 연계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계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음주 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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