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토지보상 계약률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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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토지보상 계약률 67.2%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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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가 내년 5월 착공되고 도청사는 내년 7월 착공된다. 지난 13일 충남개발공사(사장 홍인의)는 “오는 8월까지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뒤 내년 4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 내년 5월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평균보상이 총금액 6481억원중 4251억원이 계약 완료돼 평균 보상율이 65.6%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중 토지 보상 실적은 총금액 5880억 원 중 3949억 원이 완료 67.2%를 기록했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601억 원 중 302억 원을 계약해 50.2%를 기록하는 등 보상작업이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토 보상도 예정액 1667억 원 중 95건 404억 원을 신청해 24.2% 기록했다.
소유자별 계약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소유자 2,305명 중 계약실적 48.9%에 비해 사업지구 현지인 토지소유자 862명중 478명이 계약을 마쳐 55.5%로 부재지주 4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이주자택지는 도청청사예정지 인근 중심상업용지 옆 1종 일반주거용지를 가구당 165㎡~265㎡씩 내년 8~9월경 공급되며, 세입자와 총 보상금이 1억원 이하인 영세농이 전세주택을 원할 경우 전세자금 5천만 원이 연리 1%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또한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영업.영농(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을 한 주민은 기본조사 협조 등 사업 협조 정도에 따라 18㎡~36㎡ 근린상업용지를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로 분양가격으로 내년 8~9월경 공급되고 법인은 제외된다.
이밖에 분묘이장비와 이사비는 6월에, 영업.축산.농업손실 보상은 8월에 지급되며 현지인은 오는 7월 15일까지 대토보상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부재지주도 1억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금년도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금년 가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주는 내년 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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