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단독 출마 과다 선거비용 문제 해결 요구
상태바
교육감 단독 출마 과다 선거비용 문제 해결 요구
  • 편집국
  • 승인 2008.06.1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비용 135억원 예상, 혈세낭비 지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0년 5월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후보가 1인 단독일 경우, 선거는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비용 절감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등 산적한 민생 교육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법 부칙 개정으로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전국의 시·도교육감 전원을 다시 뽑아야 하나, 앞으로 교육감선거가 예정돼 있는 충남(6월 25일),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12월 17일), 경기(2009년 4월 8일)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단독으로 치러야 한다.
문제는 잔여임기가 1년 2개월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시·도별로 충남 135억원, 전북 121억원, 서울 320억원, 대전 109억원, 경기 400억원 등 총 1,085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와 별도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부산교육감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10년 이전에 치러질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1일 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충남의 경우, 현 교육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지만, 135억원의 세금을 써야할 실정이다.
현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2항에서는 후보자가 1인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면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1인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선거이므로 복수의 선거비용과 달리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다.
따라서 교총은 지난 11일, 3당 원내대표에게 향후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1인 단독후보가 확정될 경우 엄청난 선거 비용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선거투표율 제고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같이 한국교총이 단독 후보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 이유는 충남과 같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4개 시·도에서도 단독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