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1) -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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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1) - 유언의 방식
  • 편집국
  • 승인 2008.07.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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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 변호사 양 승 현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유재산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제5편에서 총 122개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 속에는 상속순위,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유언, 유류분, 기여분 제도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형제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중요한 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甲이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甲의 재산 중 일부를 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답) 우선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서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군인연금법 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을 병간호 하는 등 부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전의 증여와는 달리 유언에 의한 사후의 증여(유증이라고 함)는 피상속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5조)을 규정하여 위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으로 워드작성 등의 경우는 효력이 없으며,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유언의 성립시기와 유언자의 유언능력 여부 및 이중의 유언의 경우의 효력문제(이 경우 뒤의 유언이 유효합니다.)의 기 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정확할 필요는 없으며 “00년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성명의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예명이나 아호의 경우도 무방하며, 날인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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