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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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 판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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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이모 씨도 실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1심 선고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총리가 충남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모(50)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아산지역의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납입을 거부하면 하루 10만 원씩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홍성의 모 지역신문 사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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