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매각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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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매각 둘러싼 갈등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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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보고 없는 매각, 무시한 처사
군… 2007년 군의회 승인 얻어 적법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가 군이 보유한 홍주미트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상근 의장과 군의원,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비공개 의원간담회는 군이 보유한 홍주미트 지분 매각과정에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과 군의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군의회를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군은 지난 12일 홍주미트에 출자한 보유주식 31만2180주(26.39%) 전량을 발행가격 주당 1만원(31억2180만원)에 전량 매각했다. 이는 감정평가 가격인 주당 9150원보다 850원 높은 가격이다. 군의회사무과 등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집행부를 성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전문위원 및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엄중히 질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나 위법성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수 부의장은 “의장과 본 의원에게 매각에 대해서 보고했다곤 하지만 의회 간담회를 통해 처리하자고 했던 의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의회 승인이 있었다고 하나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매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며 “의장과 전문의원 등이 대응책을 검토한 후 다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수위와 방법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경영부실 및 민간경합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매각 권고를 받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2007년 제5대 군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상법 및 홍주미트 정관에 따라 주주외의 제3자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기존 주주들의 담합으로 인한 유찰 사례 등을 설명하며 우선 매수 청약 권유 대상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유재산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합하다는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와 기획감사실 변호사 자문 등을 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감사에 수차례 지적됐고 군의회에서도 매각을 승인한 상황에서 매각 지연은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질 수밖에 없다”며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년전에 의회에서 매각 승인하고,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매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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