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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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흔들린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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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회관 무대예술전문인 기준 미달

홍성군 등 충남도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500석 이상 공연장의 절반이상이 ‘공연법’상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홍성군 등 도내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500석 이상 공연장 16곳 가운데 9곳(56.2%)이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부족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637석 규모의 홍주문화회관을 운영하며 지난 2005년부터 감사시점인 2015년 10월까지 무대조명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대기계 전문인과 무대음향 전문인 등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무대기계 전문인은 2005년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연법은 무대시설의 안전관리 등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전문인을 각 1명씩 총 3명을 개별 공연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공연장은 3급 이상 전문인, 800석 이상 1000석 미만 공연장은 2급 이상 전문인, 1000석 이상 공연장은 1급 전문인 등이다.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스스로 공연장을 담당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관객과 직원 1800여명과 예술의전당 내 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 관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주문화회관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공연장들은 무대예술전문인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는데다 총액인건비에 묶여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 전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화회관 담당자 중 무대기계 전문인 자격을 취득했으며, 지속적으로 구인 공고를 올리는 등 공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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