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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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3.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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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접수

홍성군이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특례보증 지원은 군이 1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한도액은 군 출연금의 12배(12억원)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특례보증한도액은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 재단 서산지점(041-668-8871~4) 및 보령지점(041-933-9831~3)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홍성군에 주소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 결과 66개소 12억400만원의 지원으로 큰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 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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