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대상자 파악
홍성군이 관내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조사 중인 군은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을 파악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 80~85%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군은 읍면사무소의 노후로 7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여러 읍·면사무소의 개·보수가 이뤄져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제외하더라도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잠금 장치가 없는 접이식 문이 설치돼 있어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간혹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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