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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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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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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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판정을 받은 5834명 노인에 대해 요양서비스 실시

충남도는 지난 10일까지 신청한 노인 중 등급판정이 완료된 대상자 가운데 5834명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우선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지난 10일까지 신청한 1만2877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5834명이 우선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요양 서비스 이용시 시설급여인 경우 20%, 재가급여인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특히 도는 요양시설이 없는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지역은 인근 시군과 MOU(입소협약) 계약체결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인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충지협 이 종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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