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최선경 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문제
합리적 예산 편성 산출 가이드라인 필요
홍성군이 지난해 예산 불용액(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5.3% 규모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행정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 지난 해 예산 불용액은 일반회계 263억여원, 특별회계 36억여원 등 299억여원 규모로 지난해 전체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한다.
불용처리 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총 18건 11억 여원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불용액이 5000만원을 넘는 사업도 총 93건 1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선경 의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의 2015년도 결산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비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외 187건 517억원, 명시이월 96건 260억원, 사고이월 56건 115억원, 계속비 이월 36건 141억원 등이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로 대부분 예산 집행 후 잔액이거나 예산편성 후 사업 계획의 변경 혹은 취소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선경 의원은 “처음부터 없어도 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름 아닌,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따른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며 “정작 필요한 부분엔 예산이 갈수 없었던 것이고 이는 곧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예산 불용액 감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 예산편성을 산출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비 30억9400만원, 도비 10억3100만원 등 총 41억2500여만원이다. 이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고품질채소생산지원 등 10건으로 총 31억15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