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평등권 보장’

충남도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충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종화 의원<사진>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9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충남도의 실무부서와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합동검토를 거쳐지난 9월초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 이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이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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