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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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법’ 법안소위 통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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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연간 1000억 원 조성
장학·주거개선사업 등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생기금법 (FTA무역이득공유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생기금법’을 심의해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결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한 상생기금은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생기법’은 이로써 350만 농어민·축산인들이 FTA 대책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최대 화두였던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농어업·축산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 의원은 농업계 FTA대책 1순위였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축산단체와 지난해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 2931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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