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면 읍 승격 준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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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읍 승격 준비작업 착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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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2만2944명 돌파… 자치법·시행령 요건 충족
군, 주민 의견 수렴 조사
▲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소향리 김태화 님>

홍북면이 읍승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홍북면 인구는 지난 달 20일 기준 2만2944명이다. 이에 홍성군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 승격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찬반 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지를 받아본 주민들은 읍승격시 장단점을 비교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주민 김 모씨는 읍 승격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농어촌특별전형과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주민은 “읍으로 승격되고 나면 당연히 세금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읍으로 승격되는 만큼 정부지원금이나 주변환경개선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전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해당 지역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고, 시가지 인구 비율과 산업종사가구 비율이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홍북면의 경우 인구는 물론 시가지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는 상황으로 읍 승격에 필요한 기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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