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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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재점화
  • 편집국
  • 승인 2008.08.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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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우윤근 의원 등 입법발의중앙 및 전국 화전소재 자치단체 적극 공조

충남도는 18대 국회출범과 함께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전국 화력발전 소재 및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고 ▲화력발전 주변지역은 물론 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전력소비세를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 설명 ▲한전 등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과세반대 자제협조 등 설득 ▲특히 지난 5일 한나라당 당직자 충남도 방문시 이완구 도지사가 직접 과세입법 건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민주당 우윤근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류근찬·변웅전(충남), 이학재(인천), 여상규(경남) 의원이 공동으로 8월중 입법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명발의 협조문을 보냈다.
앞으로 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행전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전국 화력발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공조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국회 입법지원 부서방문 협조설득 등을 통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 과세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1㎾당 0.5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60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도내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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