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인택시 양도·상속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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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인택시 양도·상속 조례 재의 요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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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감차사업 추진 중 형평성에 어긋나

홍성군의회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홍성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제240회 정례회에서 김헌수 의원 발의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 28일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 허용을 금지했다가 2015년 6월 사업구역별 수요공급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와 택시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홍성군에 2명이 해당된다. 하지만 군은 현재 자율 감차사업 추진 중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과잉공급과 법인택시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충남도에서 2014년 택시 총량조사 결과 사업구역이 통합된 홍성·예산 지역 전체 택시 547대(법인 215대, 개인 332대) 중 적정대수는 285대로 262대(과잉비율 47.9%)가 감차대상이지만 최종 조정에 의해 110대(홍성·예산 각 55대)가 감차대상으로 고시되어 현재 홍성군은 55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조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 대기자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군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2월 개최 예정인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 유무로 조례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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