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마을 귀농 지구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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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마을 귀농 지구 조성해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7.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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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중단해야”, “강제 중단 근거 없어”

홍동면 왕지마을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립 예정 중인 가운데, 발전시설보다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성암정사 김주석 대법사는 왕지마을 일원에 조성 예정 중인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고, 무엇보다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사는 “왕지마을은 예로부터 왕이 머물고 갔다는 의미에서 왕지라 불려온 곳으로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가진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지마을의 경우 아름다운 경관과 살기 좋은 환경 덕분에 현재 귀농·귀촌인구가 10가구 이상 유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울해도 여러 가구가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는 이를 감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닌 귀농·귀촌 특화단지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공해 사업은 아니며, 환경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과 관계자는 “왕지마을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억지로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지역민들의 넓은 아량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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