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분뇨 처리시설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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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분뇨 처리시설 신고 의무화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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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면적 60㎡(약 80마리) 이상 설치해야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제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부는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개”를 포함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07년 9월 28일 제정,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9월27일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시설, 정화시설)을 설치신고 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은 시·군 조례로 개 사육이 제한되며,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등을 설치해야만 한다.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그 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해 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 강화와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개 사육농가는 2005년 12월 말 현재 전국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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