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단 32명 검거 1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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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 32명 검거 19명 구속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5.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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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 3개 조직, 16억3000만원 갈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 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자해공갈단 3개 조직 총 32명을 검거해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4년여 동안 충청, 경상, 강원, 경기 등 전국
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총 1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특히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3대 반칙 행위근절 기간(2월 7일 ~5월 17일)중 주로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경상도 자해공갈단 조직 14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약 5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해공갈단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진료내역, 통신수사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에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하는 일명 충청도 조직 14명을 검거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범행한 일명 경기도 조직 4명을 검거하는 등 전국의 자해공갈단 3개 조직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이나 무면허 처벌을 두려워하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차량에 신체 등을 접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자해공갈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2급 청각장애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800만원을 갈취당하거나, 피해당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우울증을 앓다가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14년부터 자해공갈단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자 조직원들은 검거될 것을 우려해 2016년 5월 이후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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