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센터 악취저감용 미생물 무료 공급
상태바
농기센터 악취저감용 미생물 무료 공급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2.0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액비 땅심 길러 동절기·우천시 살포금지
액비차량에 고압호스를 연결해 트랙터로 땅을 갈면서 액비를 투입하고 있는 모습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액비 발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자원화센터, 액비살포주체 등에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2∼3가지의 액비부숙용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액비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을 개량해 땅심을 길러주는 땅의 보약 역할을 하므로, 적정량을 시용한다면 염류집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 보다 더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다. 잘 발효된 좋은 액비에는 땅과 작물에 유용한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토양의 성질 개선, 투수성, 통기성, 보수성을 향상시켜 옥토로 전환해주고, 많은 미생물들과 영양성분들이 물질순환 기능을 높여줘 살아있는 흙을 만든다.

축산농가 및 살포주체는 양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정성들여 발효시킨 액비를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농장주가 직접 가져와 분석 의뢰해 적정시비량을 지켜 살포해야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는 적정시비량을 제시해주는 것일 뿐 날짜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에 액비살포는 금지돼 있다”며 “축산농가 및 액비 살포주체는 동절기나 비가 오는 경우 살포 금지 등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미부숙 액비살포 및 액비의 살포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 시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시 2년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주체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