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의 억대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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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의 억대 사기행각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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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는 조합원들에게 높은 이율의 정기예탁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허위로 통장을 개설해 현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현직 농협직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 6일 모 농협에 찾아온 조합원 강모(68)씨에게 “7.4%의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탁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강씨로부터 현금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초부터 올해 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강씨와 장모(45)씨 등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주로 아버지 친구 등 지인들에게 예금상품을 판매해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게 한 뒤 이를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가짜 예금통장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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