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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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이병희 칼럼위원
  • 승인 2019.09.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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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도 곳곳에 진을 친 명절인사 현수막이 어김없이 즐비했다. 반가울 것도 없는 명절 거리의 식상한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그때마다 뒤따르는 불법현수막 비판 기사에 혼쭐이 나기 일쑤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장소를 벗어난 게시라 할지라도 정당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에 30일 동안의 철거유예를 하고 있다. 물론 개별 명절 현수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허용 범위와 옥외광고물법이 모호하게 상충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사실 불법현수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내려지는 처방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현수막청정지역’ 지정을 통해 도심경관 살리기의 우수 모델로 각광받았던 대전시도 이번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 ‘수거보상제’ 역시 사고위험 노출 등으로 효과를 얻기에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무관용 단속은 지정게시대 수의 절대 부족 등으로 공평성을 늘 의심받곤 한다. 또한 대비책도 없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상업용 현수막을 무차별 단속할 경우의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만 486건을 단속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8000건에 가까운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하지만 지정게시대는 홍성읍의 27곳을 포함해 73곳에 머무르고 있어, 합법적으로 게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의성이 있는 현수막은 특히나 지정장소 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답은 가정이지만, 의외로 명징하다.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지정게시대를 확보하면 그만이다. 물론 예산과 공간 확보 등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걸림돌이지만, 그런 가정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여지는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공정한 행정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검증된 효과를 얻고 있는 가로변의 보 차도 분리대 등에 설치가 용이한 단층 게시대를 설치 확대해야 할 때가 됐다. 또한 전자게시대의 설치와 활용 방안을 찾아 우리군의 현수막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기존 지정게시대의 확대 설치는 물론하고 기존의 게시 방식에서 벗어나 요일, 시간 등의 지정기간제 활용도 좋아 보인다. 또한 유동인구 등의 기준에 따라 게시수수료를 차등 책정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형 현수막을 지정 게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애초에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불법에 대한 처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합법적 공간의 확보를 기본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익에 우선한다는 대명제 아래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홍성군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병희<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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