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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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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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만 개인과외 허용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외의 개인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단,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예외로 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개인 과외교습자가 당국의 감독 없이 과외 교습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개인 과외교습자들에 의한 고액과외로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홍성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인 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반대로 현재 과외 등을 통해 생활을 하는 생계형 과외자가 설 곳을 잃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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