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 위해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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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학교 위해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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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형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등 법안 마련

학생 수의 감소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35개 사회· 교육 단체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과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지역 아동센터협의회 등 35개 농민·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농산어촌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라져가는 농산어촌학교에 교육과 관련한 지원과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에 따르면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촌의 수익기반 약화 등으로 농산어촌이 큰 위기에 봉착해 더 이상 농촌에는 희망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며 "“아울러 농촌에 터를 잡고 우리 농업을 살려내고 지키기 위해 농토를 일구고 있는 농민들도 자녀 교육문제로 점차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에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학생과 농·어업인을 모두 다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교원 특별채용 허가와 10년 이상 재직 ▲대안학교처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기숙사 설치·운영 및 통학버스 운행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보급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농산어촌 근무 교원 특별 채용, 마을공부방 설치 지원,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폐교 절차 명시, 별도의 교부금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고있다.

이 법안은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초 법안발의와 함께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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