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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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주의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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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22건 발생 매년 증가… 정비 불량 등 원인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화재건수는 모두 167건이며 이 가운데 차량응로 인한 화재는 22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또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행을 위한 장거리 운행과 초행길 운전 미숙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일 은하면 대율 삼거리 결성방면에서 (주)태한산업의 1.4톤 기아봉고 차량(1993년 등록)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 안모씨는 급히 피신했으나 차량이 전소되었다. 이 차량화재역시 사고 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노후 차량의 과열로 홍성소방서는 추측하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며 “앞에 가던 화물 차량이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섰다”며 “그리고는 운전자가 급히 내려 119에 신고하는 모습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 불이 날 경우 당황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량 수시점검 및 소화기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운행 중에는 적당한 휴식으로 차량의 열을 식혀주는 것도 차량관리의 에티켓이다”고 말했다.
또한 “발생원인은 주로 엔진부분의 전기배선 불량인 합선, 스파크, 교통사고, 장식을 위한 전기배선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화재 대처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마다 2대씩 비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유류와 가스의 폭발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법령(건교부령 자동차안전규칙415호)에 명시된 5인 이상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차종과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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