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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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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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앞두고 영세업소 퇴출 위기

PC방 등록제 시행으로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주까지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함에 따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나마 자유업으로 어렵게 영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6개월만에 건축물 용도에다 시설까지 바꾸란 말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유업이던 PC방이 일정 시설을 갖춰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업으로 바뀌면서 해당 절차가 까다로워 업주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4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유업이던 PC방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시설을 갖춰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17일 등록업으로의 변경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등록요건을 갖춘 뒤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이나 영업장 폐쇄,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강경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PC방 업주들은 “등록요건이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해결하기엔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상가지역이 아닌 주택가에 있는 PC방은 현실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이 많고 소방시설 등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졸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자유업으로 지정했다 뒤늦게 등록제로 변경돼 재산손실까지 입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우선 PC방 업주들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주들이 건물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판매시설로 등록을 위해서는 세금 상승과 주차장, 소방시설, 정화조 용량 등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라 건물주들 대부분이 용도변경을 꺼리고 있어 기존의 영세 PC방 업주들의 퇴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0∼200m 내에 있는 PC방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이와는 대조적 이었다.

중학생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이처럼 PC방을 등록업종으로 바꾼 것은 PC방이 난립해 청소년 탈선의 온상처럼 여겨진데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성인PC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고, 각계 언론 등을 통해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한 조치다”고 반기는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PC방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시행 기한이 한 달여 남짓 남긴 지난 4일, 현재 관내의 20여곳의 PC방 중 등록업으로 변경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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