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 책임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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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회 책임 막중하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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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 늦어도 31일까지 마무리

이번에 구성된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늦어도 31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 선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해 심의위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며 이번 심의위의 활동시한은 10월 말까지로 지급기준을 결정해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된다.

심의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당해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홍성군은 위원회에서 결정금액이 통보되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 다음 결정금액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1월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라는 막중한 책임에 대한 중압감 탓인지 심의위원들로 부터 충남지자체 타시군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지방세 자료 등 심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면서 “심의후 최종 결정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벌써부터 정보탐색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기를 서로 꺼리고 있을뿐 아니라 심의위원들조차 이를 근거로 책정할 움직임을 보여 막판까지 눈치 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심의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상당히 부담된다. 인상에 나선 지자체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와 재정력이 엇비슷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급된다.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지방재정 형편 및 재정자립도, 주민 평균소득, 물가상승률,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 등 책정 기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 또한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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