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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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 활동 제한
  • C뉴스041
  • 승인 2009.12.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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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전인 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활동 등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와 언론에 출연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발행·배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시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후보예정자들은 내년 2월 2일부터, 구청장, 시장, 군수, 지방의원, 교육의원 선거 후보예정자들은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4월 3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선거일 전 90일인 3월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모든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86⑤, 규칙47④).

이 밖에도,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9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된다(규칙 47조의2).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

□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9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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