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과태료가 감경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50%까지 감경해준다. 특히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를 추가감경 해준다. 감면을 받기 위해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홍성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632-50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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