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군의원은 4400만원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는 1인당 1억3200만원까지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3200만원이라고 공고했다. 도의원 1선거구(홍성읍, 구항․갈산․홍북․금마)는 5200만원, 도의원 2선거구 4800만원, 군의원은 4400만원 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성군선관위 반효섭 주임은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2일까지 선관위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