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와 의정활동보고 제한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날부터 출판기념회 개최와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각종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3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3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불법선거와 관련한 신고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632-25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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