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247억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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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 247억여원 지원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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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6농가 26억여원, 축사 신·개축 내부시설 개·보수
충남도가 금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난해 지원액 185억여 원에 비해 33.5%가 증가한 247억여 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전업농가(2005년 12월 말 기준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며, 단 증축은 불가하다.

축종별 사업비 단가는 한우·젖소가 2억500만 원, 돼지 11억2500만 원, 산란계 17억5000만 원, 육계 8억75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한우농가 28호, 15억여 원 △양돈농가 77호, 164억여 원 △낙농농가 22호, 21억여 원 △양계농가 9호, 47억여 원 등 총 사업비 247억여 원을 지원하여 축사의 신․개축 등 축사시설을 개선한다. 시․군별로는 △홍성군이 26농가에 26억여 원이 지원되며 △예산군이 21농가, 30억여 원 △논산시 19농가, 14억여 원 △공주시와 당진군이 각각 17농가, 44억여 원과 17농가 19억여 원 △천안시 11농가, 60억여 원, 이 밖에 △서천군, 보령시 등 6개 시․군 25농가, 53억여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적극 추진함과 더불어,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1월 흑염소 농가에 대한 지원이 추가 반영되어 사업대상자를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는 축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한우농가 34호, 24억여 원 △양돈농가 50호, 97억여 원 △낙농농가 21호, 21억여 원 △양계농가 9호, 41억여 원 △오리농가 1호, 8000여만 원 등 총 185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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