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투약비 월 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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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투약비 월 3만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0.07.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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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모든 치매환자로 확대돼 투약비 월 3만원, 진단서 비용 1회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투약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해결돼 지속적인 치료는 물론 환자 가족의 부담도 다소나마 경감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 치료하면 10~15%가 완치될 수 있고, 질병의 경과를 지연 시킬 수 있다"며 치료환자 가족의 관심을 당부했다.


보건기관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치매진단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처방전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에서 확진된 치매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홍성군보건소는 투약비 지원과 더불어 치매조기검진, 가족상담, 간호요령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간호에 필요한 기저귀, 에이프런, 방수시트 등 물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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