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계획대로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일반 지역 신문에만 지원 범위가 한정돼 인터넷 등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이지만 지원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선거 기간 공약 중 소통과 신뢰의 지방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언론발전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도 실무 부서인 공보관실에서는 이 공약의 근간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두었다.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상위 법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신문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범위는 지방 일간지와 주간신문, 격주간 등에 한정돼 있다. 인터넷 신문 등은 빠져 있다.
안 지사는 이같은 실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특정 매체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언론 분야의 홍보 및 취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보관실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안 지사는 어떤 매체든 충남도를 위한 각종 취재 및 보도 등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럴 경우 기금 조성은 어렵다는 게 공보관실 담당자의 입장이다.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운용은 어렵고 매년 예산을 책정해 정해진 사업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지역신문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럴 경우 일반 신문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안 지사는 모든 언론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수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일부 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공보관실은 전문가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