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 저축·보험 가입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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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 저축·보험 가입전 활용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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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먼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여야 하고 또한 가입 상품이 예금보호대상 상품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서 간혹 원금보장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확인하거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1588-0037)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나 각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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