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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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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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성차별 모집여전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6.18.부터 7.17.까지 전국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에 게재된 모집 채용 광고 11,918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176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3.8%를 차지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집.채용 광고에서 성차별 사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성차별적 모집관행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차별적 광고를 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금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또한 개인의 능력, 특성, 장단점, 업무관련 경험 등을 중시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직무중심의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의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치기준에 의하면, 사법처리에 앞서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조치하고 그 이후 3년이내에 재차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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