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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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 있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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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4일 다문화 이주여성과의 간담회 개최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이 홍성경찰서를 방문해 서연식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성경찰서(서장 서연식)는 지난 4일 베트남,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홍성YMCA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간담회를 가졌다.

홍성가정폭력상담소 하희자 소장의 주선으로 이뤄져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가정폭력 및 범죄피해사례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서연식 경찰서장은 이주여성들도 한국 국민임을 강조하며 "이주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며 "경찰이 이주여성들에 대한 멘토역할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사기능과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희자 소장은 "결혼을 하면 시댁 풍습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의 규정과 규율에 적응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성폭력상담소와 경찰서가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경찰서는 군내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8년부터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해 총 33명을 합격시키는 등 이주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족시대를 맞아 경찰서는 홍성가정폭력상담소, YMCA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국에 와서 어렵게 정착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내 가족과 같이 늘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연중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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